우리나라는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되며, 하나의 가구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매에 따른 세금이 아닌, 내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라에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양도소득세' 라고 부르며, '양도세'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며, 비과세, 면제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내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소득이 생기게 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해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을 바로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택이 매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인 내 가정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1가구 2주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주택은 매매되지 않았는데, 이사갈 집을 구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또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라고 부릅니다.
일시적 한시적 1가구 2주택자
만약 부모님에게 주택을 상속받거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는 등 각자의 주택이 갑자기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또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라고 합니다.
1)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4)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경우
5)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6)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위와 같은 경우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2주택자가 됩니다.
Q. 그럼 1가구 2주택일 경우와 1가구 1주택일 경우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만약 내가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과세표전 1,4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율이 26%가 되며, 최대 65%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3주택자의 경우 30%의 가산이 붙게 됩니다.
비과세 및 면제조건
위와 같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따른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상태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종전주택 취득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또는 매도한 경우
정리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집값이 12억을 넘어가는 고가 주택이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닐 경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볍게 생각하실 경우 많게는 억대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조건을 갖추시고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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