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줄고 있으며, 실업자는 3만 명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청년층 가운데 2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업은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입니다.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기업: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1) 만 15세 ~ 34세 대상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
2)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일까지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3) 취업 준비 상태인 경우 (2024년부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면서, 취업경력 1년 미만인 청년)
4)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거나,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청년
5)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수료했거나,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6) 북한 이탈 청년
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사업주)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이란?
아래와 같이 우선지원대상인 경우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1)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인 경우
2) 미래유망기업인 경우
3) 지역주력산업인 경우
4)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인 경우
5)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지원 금액
신규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 간 지원합니다.
장기고용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위 해당을 모두 이행할 경우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켜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적격 여부 심사를 합니다.
3) 사업 참여 승인 후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합니다.
사업주는 위 방법대로 신청 후 청년을 고용할 경우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와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주의 청년 고용 의지가 강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방법을 통해 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니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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