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혹시 상생임대인 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올해 2026년 말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월세 가격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현재 임대차 3법과 연관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 제도인가요?

    서울 아파트는 dsr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제로 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1) 이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해야 합니다.

    2)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5% 인상하여 계약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Q. 그럼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네 그 부분은 문제 없으나,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1) 소득세 감면

    - 상생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비율은 지역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비율은 지역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 상생임대인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신청

    상생임대인을 신청하기 전 임대차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뒤 다시 재계약을 할 때 5% 이내로 체결합니다.

    2) 계약서를 미리 챙겨서 아래와 같이 준비 서류를 미리 챙겨 둡니다.

    - 직전임대차계약서

    - 신규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위 서류를 미리 챙기셔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오늘은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생임대인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착한임대인과 상생임대인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은 상가, 상생임대인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혜택 역시, 세액공제 혜택과 2년 실거주 면제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