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출 상환도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하신 사장님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상당히 암울한 현실에 대해 아쉬움만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의 금리 및 원금 감면, 거치 기간 부여 등 다양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2020년 4월 ~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사업자

부실차주란?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업주

부실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단,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란?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해 신용 정보관리 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차주

- 신용 평점 하위권에 해당하는 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금융 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인 경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지원 가능 한도 및 대출 요건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가계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양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2) 총 채무액 기준 15억까지 조정 가능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거치 및 상환 기간


부실차주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부실우려차주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업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새출발기금 누리집,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신청 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예.적금 잔액 현황 조회 내역서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대표 콜센터 (1660-1378)로 전화하셔서 문의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과거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사 별로 독촉전화가 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 원금을 탕감해주고, 이자 전액 면제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 동아줄이 있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