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러분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늘 알아볼 '이것' 역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및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한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보통 노후화된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내는 편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모이고 있어, 허투루 쓰이는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내가 이사를 갈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아래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했던 곳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이 중앙난방 혹은 징역난방 방식을 사용했는가?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오피스텔이었는가?
3) 300세대의 아파트, 오피스텔이었는가?
4) 관리금 납부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가?
위에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사 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를 통한 내역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토대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리단지 관리비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 이사짐을 빼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이후 퇴거 당일까지 관리비를 임차인이 미리 정산해서 납입 완료하고,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인 만큼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Q.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르고,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반환 요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멸시효는 계약 만료시점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혹은 전 중개인, 전 집주인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관리비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몇천 원이 아닌 금액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내가 챙길 수 있는 금액은 잘 확인하셔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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