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이 말은 이제 청년들에게 정말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거리일수록 평생을 일해도 구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대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 나라와 다르게 독특하게 주거 거래방식 중 하나인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월세를 사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19세~34세)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즉,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1)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청년
2) 청약통장을 가입한 자
3)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인 경우
4) 소득 및 재산 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원가구란?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한 대상
1) 주택 소유하신 경우
2)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or 공무원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한 경우
5)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 사이트 클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정리
오늘은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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