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미지

우리는 직장을 다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너무 쉽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시럽급여'라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받은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6개월 대상 조건, 신청, 금액, 근무일수,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급여 6개월

실업급여 6개월 이미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6개월'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비자발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취업활동 의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직 전 1년 반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무일수 이미지


달력기준 1개월은 30일이지만, 토요일을 제외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26일이 됩니다.  

단순 계산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근무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조건을 갖추고 계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수급기간
지급 금액 및 수급기간 이미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의 급여 +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시) 월급 200만원일 경우


상한액 기준 평균임금은 66만원이 측정되며, 60% 금액인 40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기간 이미지


지급 금액을 받는 것과 더불어, 수급기간도 중요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진을 살펴보시면,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인 경우 120일, 10년 이상 가입자는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 이미지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아래 링크에 해당되는 워크넷에 접속을 진행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주민등록증 지참)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전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