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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육아 중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근로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로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주변의 눈치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선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현 시각에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최근 바뀌게 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육아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육아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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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라고 부르고 '육아단축근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예외사항

1) 근로자의 계속 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대하는 경우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위 조건에 한해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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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기간은 1년 이내 단축 시간은 주당 15~35시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단축근무 달라진 점은?!

육아단축근무 달라진 점은 이미지

2024년 7월 1일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통상임금 100% 지원의 범위가 주 5시간 -> 주 10시간 확대

다만, 이로 인해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 공백 업무를 분담하는 직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동료 근로자 공백 업무 분담하는 직원에게 금전적 지원 시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 지급

그 외의 진행사항

현재 그 외에도 사용 가능 연령을 기존의 만 8세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나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 기간도 현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

육아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위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정말 중요한 집값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지원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